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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타운사업:사업개요

뉴 타운 사업 이란?

주택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구역 단위의 재건축ㆍ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, 뉴타운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주택 뿐 아니라 도시기반시설까지 확충하는 종합적인 '도시재정비사업'입니다.

특별법 내용

  • 1)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장이 제안하여 도지사가 결정
    • 지구지정 효과 : 재정비촉진지구 고시 일부터 재정비 촉진계획 고시일까지 지구안에서 개발행위허가 불가
  • 2)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장이 제안하여 도지사가 결정
    • 주요내용 : 토지이용계획, 인구·주택 수용계획, 용도지역 변경계획,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비용분담계획, 용적률·건폐율·높이계획 등 건축계획, 임대주택건설계획 등
    •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·고시일부터 촉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불가
  • 3) 기반시설 설치 비용부담 : 원칙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부담
  • 4)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 및 영세 소유자를 위한 임대주택
    • 재정착 방안 마련을 위한 주거실태 및 주택수요 조사 실시
    • 인근 국민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임시 거주시설 마련
    • 순환사업방식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건설·공급
      특례에 의한 (중형)임대주택 : 증가된 용적률의 50~70%를 임대주택으로 건설
  • 5) 사업시행 특례 소형평형 의무건설비율 완화
    • 전체 세대수 중 전용면적 85㎡이하 건설비율 축소 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
    •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며, 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?부여 가능
    • 기반시설 제공에 따라 용적률·층수 등을 인센티브로 부여
    • 역세권, 상업지역 등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는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설치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
      지방세 감면, 과밀부담금 면제
    • 문화시설, 병원, 학원시설, 대규모점포, 회사의 본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
      교육여건 개선
    • 학교의 설치·부지매수에 대한 계획수립과 특목고 등 유치
    • 지자체 소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 가능